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10:58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202동 13-24 라인 승강기 안에서,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피해자 ( 여, 48세, 지적 장애 2 급) 가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 가슴과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1번), CCTV 화면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2번),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만 47세에 대한 영상 녹화), 영상 녹화 CD,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정도), 장애인 증명서 등
1. 수사보고 (CCTV 확보),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2 유형( 의 제 간음/ 강제 추행) > 기본영역 (2 년 6월 ~5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을 아파트 승강기에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