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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9 2017고합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피해자 C( 여, 7세 )와는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교회 ’에 함께 다니는 교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한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16. 14:00 경 E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사이에, 예배당 뒤편 구석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어루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빨아 키스 마크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1. 상담 기록지( 피의 자 지적 장애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선고유예 및 선고를 유예할 형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8,000,000원 노역장 유치 : 이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이수명령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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