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서관 지하 4층에 있었던 ‘G’ 사무실에서 H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코아 구분소유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수천만 원 받아먹은 미친놈이다. 그리고 C위원회 서류를 훔쳐간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수천만 원 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C위원회 서류를 훔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20:16경 위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전화(I)로 위 건물 1층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 전화(K)하여 L에게 ″E과 M이 내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들이고, 동관 2층 임차인들한테 억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먹은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M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훔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관 2층 임차인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중순경 명예훼손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H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