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수 농장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가 나무굴취 작업을 맡아 하면서 피고인의 농장에 식재된 대왕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8. 10:00경 정읍시 D 소재 E(소개소) 사무실에서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대왕나무를 훔쳐간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 14:00경 정읍시 H 소재 ‘I’ 가게에서 가게 주인인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나무 훔쳐간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