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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11 2014고정5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경 원주시 C 소재 새벽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노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을 비롯한 수인의 주변 상인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일하면서 매일같이 돈을 훔쳐간 거 다 안다. 돈 훔쳐가는 것을 찍어 놓은 동영상도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원주시 C 소재 풍물시장에 있는 F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G에게 “D이 우리 가게에서 수도 없이 물건 팔은 돈을 도둑질 해갔다. 동영상도 찍어 놓은 게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G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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