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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11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위원회’ 대표였던 사람인데, 2010. 10. 중순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빌딩 비(B)동 301호 위 C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E이 2011. 5. 말경 위 사무실을 그만두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간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독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서관 지하 4층에 있었던 ‘G’ 사무실에서 H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코아 구분소유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수천만 원 받아먹은 미친놈이다. 그리고 C위원회 서류를 훔쳐간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수천만 원 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C위원회 서류를 훔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20:16경 위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전화(I)로 위 건물 1층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 전화(K)하여 L에게 ″E과 M이 내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들이고, 동관 2층 임차인들한테 억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먹은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M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훔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관 2층 임차인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에 대하여는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한함), H에 대한 제1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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