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신용보험약정의 체결 가) C는 2014. 6. 12. 에이엠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이엠텔레콤’이라고만 한다)에게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833동 602호를 보증금 3억 원, 임대기간을 2014. 8. 8.부터 2016. 8.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에이엠텔레콤은 2014. 8.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채무(3억 원)를 보증 내용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4. 8. 8.부터 2016. 9. 6.까지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와 에이엠텔레콤은 2016. 8.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6. 8. 8.부터 2018. 8. 7.까지로 연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에이엠텔레콤은 2016. 8. 3.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연장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기간을 2016. 8. 8.부터 2018. 9. 6.까지로 하고,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C는 2016. 8. 3. 원고가 제시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가입 안내문[개인임대인용]’에 안내사항을 읽고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자필 서명을 하고 날인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원고는 보험금 지급 후 임대인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로서 C의 소유였던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833동 602호에 관하여 2016.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에이엠텔레콤은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