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6. 피고와, 피고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C빌라 303호에 관하여 보증금 32,000,000원, 차임 월 30,000원, 기간 2018. 11.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D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E의 중개로 체결되었는데,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 대표란에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이던 F으로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체결 이전인 2016.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26. 한 달분 차임을 포함하여 31,73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1.경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E은 2016. 12. 22.경 피고에게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나갔으니,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E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말을 전해주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이 계약만료시 퇴거시 다음 입주자 입주시까지 월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퇴실시 청소비 금 사만원정(₩50,000)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6.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2016. 1.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 4. E에게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