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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62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7. 12. 피고로부터 천안 서북구 F건물 G호를 보증금 6,500만 원, 계약기간 2016. 7. 12.부터 2018. 7.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7.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6,500만 원, 보험기간 2016. 7. 12.부터 2018. 8. 10.까지, 보증내용 임대인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로 정하여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7. 12. 위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 가입 예정 사실을 안내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소외 회사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8. 12. 31. 원고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보험금 6,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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