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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나20346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6. 9. 23. F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은 320,000,000원, 인도일은 2016. 11. 30.까지, 계약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임대인 F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6. 11. 23.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6. 11. 30.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8. 8. 28.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1. 29. 이 사건 아파트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400,000,000원 계약금 : 40,000,000원,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 320,000,000원 잔금 : 40,000,000원 특약사항

3. 매매잔금에서 전세금 320,000,000원 공제하고 지불하며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만기일이 2018. 11. 30.이나 현세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중도금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일은 앞당길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8. 11. 30.자로 만료된 후 2018. 12. 13. 피고들에게 이사하겠다고 문자로 통지한 다음, 2018. 12. 28. 이 사건 아파트를 비우고 이사 나가면서 피고 측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위 날짜를 기준으로 관리비 등을 정산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삼덕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9. 4. 25. 피고들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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