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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22726
보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A는 2014. 6. 23. 임차인을 원고 및 B로 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 504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014. 6. 30.부터 24개월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와 B은 2014. 6.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되 차임을 월 3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란에 ‘보증금 6,000만 원, 월 30만 원’이라고 추가 기재한 후 각각 도장을 날인하였다.

A는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7. 7.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인을 A,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4. 6. 30.부터 2016. 7. 29.까지, 보증내용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 하여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첨부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채무자인 임대인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또는 주택 이외의 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채권자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주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주택 이외의 건물인 경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보험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A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B로부터 임대주택 마련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미리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4. 21. B에게 500만 원을 미리 지급해 주었다.

원고는 2016. 5. 11.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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