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7.14 2020가단2046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7.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 소유였던 안동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27.부터 2018. 6.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6. 6. 28.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8. 8. 23.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27.부터 2020. 3. 26.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9. 5.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2019.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다음날인 2019. 5. 27. 피고 B에게 ‘이 사건임대차계약의 승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테니 임대차보증금 63,000,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