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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8가단609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벽돌조 평지붕 단층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14.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벽돌조 평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 차임은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4. 7. 20.부터 12개월 동안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7. 2.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2017. 2.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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