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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나31933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1. 30. 피고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빌딩 503호(‘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 30.부터 2011. 1. 29.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2012. 1. 29.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1. 1. 30.부터 2012. 1. 29.까지의 관리비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거나,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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