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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3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의정부시 C 전 1,846㎡ 중 별지 1 도면 표시 103, 104, 105, 106, 107, 10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8. 17. 경기 의정부시 C 전 1,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7. 2. 13. 경기 의정부시 D 대 86㎡ 및 위 지상 세멘블록조 양와지붕 단층 주택 41.42㎡,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27.54㎡, 벽돌조 양와지붕 단층주택 5.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경기 의정부시 C 전 1,846㎡ 중 별지 1 도면 표시 103, 104, 105, 106, 107, 108, 10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¹) 부분을 침범하여 지어져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경기 의정부시 C 전 1,846㎡ 중 별지 2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65,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65㎡(이하 ‘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2849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관계를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사건의 소장부본이 2011. 11.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선내 (마¹) 부분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지어져있고, 피고는 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선내 (자)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마¹)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위 선내 (자)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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