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83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6:15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50 은 평 롯데 몰 지하에 있는 롯데 마트 내 수산물 판매점 앞에서, 쇼핑 카트를 손에 잡은 상태로 그곳에 진열된 상품을 고르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손님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쇼핑 카트를 손에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쇼핑 카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딪쳐 다치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쇼핑 카트를 이동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한 손으로 쇼핑 카트의 손잡이를 잡고 뒤쪽으로 쇼핑 카트를 움직인 과실로 마침 그 곳을 지나던 손님인 피해자 C( 여 ,53 세) 의 가슴 부위를 위 쇼핑 카트의 손잡이 왼쪽 끝 부분으로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작성되어 2018. 12. 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