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4 2018고단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2.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72』 피고인은 2017. 12. 1. 22:00 경 아산시 C 주택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중국 신분증과 중국 공항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696』

가. 피고인은 2018. 3. 14. 23:33 경 천안시 동 남구 E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PC 방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98만 원 상당 휴대폰 갤 럭 시 S8 1대를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H 소재 I 찜질 방 내에서 당일 알게 되어 게임을 하다 찜질 방에 같이 간 일행인 피해자 J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향수 2개, 신한 카드, 하나카드, 카카오 뱅크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지갑, 현금 8,000원이 들어 있는 파우치 백 1개를 들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8. 3. 16. 02:00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 연리 소재 우방 유 쉘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K 아반 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