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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5.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4.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2018 고단 650』 피고인은 찜질 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손님으로 가장하여 상점에 들어가 잠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상점 밖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 오후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 이르러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로즈 마리 실로 들어가 침대 위에 있던 가방 속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1. 17. 17: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34』

1. 2016. 10. 16.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6. 10:25 경 서울 도봉구 G 상가 59호 꽃 집 안에서 피해자 H이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장지 갑 1개,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신한, 국민, 삼성, 현대) 4매, 주민등록증 1개, 운전 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총 합계 42만 원 상당의 피해자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7. 3.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23:25 경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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