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2007.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같은 해
7.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2월, 2008.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0.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4. 5.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6. 1.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8. 1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8. 18.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23:02 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일식당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슈에 무 라 오일, 스킨 로션, 에센스, 팩트, 파운데이션, 펜 슬, 메이크업 베이스, 마스카라, 샤넬 팩트, 이브 생로랑 립스틱 2개), 현금 16,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2018. 8. 20.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04:10 경 울산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맥주 1 병, 요구르트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