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66』 피고인은 2016. 7. 24. 16:0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40세 )에게 휘파람을 불어 자신을 쳐다보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5783』 피고인은 2016. 5. 27. 16: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공부 방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가방에 넣어 둔 그 소유의 ‘ 샤오
미 10000’ 휴대 전화기 보조 배터리( 시가 15,000원 상당 )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꺼내
어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481』
1. 피고인은 2016. 7. 19. 05:15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여, 68세) 의 뒤를 따라가면서 " 이 모 "라고 불러 피고인을 쳐다보게 한 후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8. 08:30 경 서울 관악구 K 아파트 주차장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L( 여, 47세 )에게 " 저기요 "라고 불러 피고인을 쳐다보게 한 후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내밀며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2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가명), G, J,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으나, 2010. 11.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