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중순 일자미상 18:00경 김제시 C아파트 상가 2층 소재 D가 운영하는 ‘E 피아노학원’ 앞 복도에서 위 피아노학원 내부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놓은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8. 18:25경 위 상가 2층 소재 F가 운영하는 G 미용실 앞 복도에서 머리 손질중인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과 F를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6. 18: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G 미용실 내부를 바라보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4. 18:46경 김제시 H 3층 "I" 입구에서 밸리댄스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 J를 바라보면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이를 피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녀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