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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31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15】 피고인은 2016. 7. 6. 12: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그 곳을 지나는 E( 여)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2361】 피고인은 2016. 7. 27. 16:3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 옆 주차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3158】 피고인은 2016. 9. 26. 21:45 경 서울 구로구 G 지하 차도 내에서 행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벽을 바라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 부위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3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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