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2. 02:3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길에서, 위 음식점 안에 있는 D( 여, 17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11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공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려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31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어학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는 I( 여, 21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 내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5. 04:54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원룸 204호에 이르러, 위 호실 거주자인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음대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5:14 경 서대문구 L에 있는 M 역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그곳을 지나는 여자 행인에게 “ 저기요 ”라고 불러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23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 판시 제 2의 사실 (2016 고단 23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발생지 주변 CCTV 수사 -1) [ 판시 제 3의 사실 (2016 고단 23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 판시 제 4의 사실 (2016 고단 34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