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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6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0:00경 세종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세종시로부터 피고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유로 우선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어 위탁운영하기로 한 ‘D 카페’의 실제 운영권을 피고인의 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세종시 소속 주무관인 E(38세)에게 상담을 받던 중, E으로부터 ‘세종시 조례상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지 않는 이상 위 카페의 운영권을 피고인의 딸에게 넘길 수 없고, 위 카페의 위탁운영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해두고 실제 카페의 운영은 피고인의 딸이 하는 운영방식도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종시 소속 공무원인 E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률자문에 대한 회신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G안과의원장의 사실조회회보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언쟁 중 과실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사실만 있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② 가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지극히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자연치유가 가능하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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