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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1 2015고정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44 세) 및 E은 인터넷 다음 카페인 F의 회원이다.

피고인

B은 위 카페의 운영자이고, E은 부산 경남 지역 모임의 장이다.

부산 경남 지역 모임은 2014. 5. 10. 23:3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자리를 열었는데, 피해자가 운영진에게 “ 회비를 너무 많이 걷는다.

” 는 취지로 항의를 하면서 E 과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다.

피고인

A은 “ 이 새끼 봐라.” 라면 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오른손으로 때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폭력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진 다음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6회 때렸다.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증인 D, I, J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의사 K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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