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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화금융 사기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성명 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들의 자녀가 잡혀 있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 위 챗’ 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수령한 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C에게 이를 전달해 주고 C은 이를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12.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당신 딸이 사채 2,000만 원에 대해서 보증을 섰다.

사채를 쓴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갔으니 당신 딸이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있는 대로 다 부쳐 라. 갚지 않으면 딸의 콩팥을 떼서 팔아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겠다고

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여성을 바꾸어 주어 성명 불상의 여성이 울면서 피해자에게 “ 아빠 미안해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딸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인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동구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E의 계좌에서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불상의 금융기관에서 이를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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