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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4:5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바로 전 피해자 E의 딸이 운영하는 C 식당 위층의 커피숍에 소음 문제로 찾아가 피해자의 딸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그녀의 오른쪽 팔을 1 회 밀쳐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1. 추송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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