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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1 2012고정8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6. 22:00경 경남 함안군 C빌라 402호 피고인의 딸 D의 집 현관에서 약 1년 전 피고인의 딸에게 빌려준 돈 30만 원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빌려준 돈 받으러 왔다. D 어디갔노"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 없다. 나가라. 왜 왔노, 죽어도 된다. 늙어서 다리하나 부러져도 된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우측 견관절 좌상, 흉추 압박골절 의증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이 피고인의 딸 집에 와서 딸을 찾다가 거실까지 들어와 딸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을 뿐 E과 다투거나 민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E에 대한 진술조서(간이폭력)이 있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이 있는데, 증인 F, G의 진술내용은 결국 E의 진술을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E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E의 진술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면서 계속 바뀌어 일관되지 아니하고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 이 사건 아파트 위에 뚜껑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현관문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통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거나, 아파트 현관문에 초인종이 없고 나뭇가지로 문을 해 놓고 올라간다

거나, 4층인 피고인의 딸의 아파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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