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0. 경기 평택시 B 전 1,1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 11. 1. 5억 8,000만 원에 양도한 뒤 2012. 1. 3. 농지대토에 의하여 83,627,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2. 9. 27. 대토농지로 경기 화성시 C 답 690㎡를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일 당시 나대지 상태로 농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1996. 11.경부터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빈번히 거래하였고 2008. 12.부터는 사찰의 대표이자 승려인 점 등을 감안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83,0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직선거리 20km 이내의 곳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콩 등을 원고가 자경하면서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