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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0 2020가단33908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3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2. 피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는 진주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5,000,000원, 월차임 3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29.부터 2019. 6.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9. 2.경 합의해지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중 20,000,000원만을 반환하면서, 2019. 2. 9. 나머지 35,000,000원은 2019. 10. 28.까지 연대하여 반환하는 대신 매월 위 월차임 상당액인 3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위 변제기한을 2020. 3.말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및 2020년 2월분, 3월분 월차임 합계 3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은 위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및 2020년 2월분 3월분 월차임 합계 6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원고에게 2020년 2월분 월차임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미반환분 35,000,000원, 2020년 3월분 월차임 300,000원 합계 35,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3월분 월차임 지급기한 이후로써 임대차보증금 미반환분에 대한 변제기한 다음날인 2020. 4.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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