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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302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9. 피고 B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 외 1필지 지상 G건물 제14층 제1402호(집합건물이고, 전용면적은 46.56㎡이다. 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1. 24.부터 2009. 11. 23.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07. 12. 10.자로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이와 동시에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호실에 입주하였고, 2008. 11. 26.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리고 그 후 약 7년간 거주하였다. 라.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15.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 7. 제3자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피고들에 대한 주장) 피고 회사(당시 대표이사 I)와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이 위와 같이 신탁되어 있고,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위 피고들은 오히려 이 사건 호실이 피고 회사 소유로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호실을 임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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