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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8 2017고단28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1세) 과 이혼한 사이로, 위 피해자에 대해 합의 금 5,000만 원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 전에 피해자를 만 나 위 5,000만 원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교차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천안 지역 상호 불상의 흥신소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2017. 11. 27. 위 흥신소의 직원 D에게 피해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진 등을 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주소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착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D과 성명 불상의 흥신소 직원들은 그때부터 2017. 12. 6.까지 평 택 근처 역사 등을 배회하며 피해자의 행적 조사를 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탐지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8. 16: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 북구 E 아파트 가동 211호에 이르러,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빌려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걸쳐 놓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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