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2: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건축자재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원 상당의 카본 샤프심 1세트,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동 못박는 공구의 연결 호스 1개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또는 비닐하우스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9,87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