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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4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29. 24:00경 서울 마포구 B 상가건물 공사현장에 들어가 현장 관리소장 C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유리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불상의 해머드릴 및 공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4. 24:00경 서울 강남구 D 공사현장에 들어가 현장소장 E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시가 120만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작업복이 든 청색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1. 02:3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교회 신축 건설현장에 들어가 현장관리자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을 그곳에 있던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열고 침입하여 시가 40만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사현장에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원형 전기톱, 시가 6만원 상당의 그라인더, 시가 60만원 상당의 전동 승강기 및 승강기 케이블, 시가 5만원 상당의 전기 케이블, 시가 2만원 상당의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시가 1만원 상당의 정 등 합계 139만원 상당의 재물을 공사현장 1층에 모아놓고 나오려는 순간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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