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창고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컨테이너 출입문의 문고리를 힘껏 잡아당겨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쌓아 둔 그 소유인 시가 77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500kg, 동전선 약 600kg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 D 포터2 화물차에 실어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28. 02: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컨테이너 출입문 의 문고리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쌓아둔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150kg을 꺼내어 같은 방법으로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