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3』 피고인은 2019. 12. 22.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무료급식소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건물 현관문을 잡아 흔들어 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시가 28,000원 상당의 쌀 포대(10kg ) 1개, 시가 19,200원 상당의 국수 4묶음 및 시가 48,000원 상당의 양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9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9』 피고인은 2019. 12. 20. 21:48경 먹을 것을 훔치기 위해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앞으로 가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먹을 것이 없자 컨테이너 출입문 손잡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0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