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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3 2020고단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00:3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장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위 컨테이너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폐전선 5포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03:25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고물상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문틈에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만 원 상당의 폐전선, 동, 신주, 전선 등의 물품을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03:11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공장에 이르러 공장 뒤편 울타리의 너트가 빠져 있는 곳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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