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4. 28. 18:3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B(남, 5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땅 소유 및 사용 문제 때문에 상호 간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바리케이트는 왜 쳤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 사이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입구에서 피고인을 막아서며 “나를 밟고 들어가라”라고 드러눕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처 F을 뒤쫓아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9. 08:0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A의 집 앞마당에서,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쇠말뚝을 피해자가 뽑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처 F(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이를 말리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잡아서 밀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쇠말뚝을 뽑기 위하여 흔들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고, F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밀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
1. 최고장 및 예고장 등 사본
1. 각 현장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1. 우편조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