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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15 2012고단4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11.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이하 ‘제1전과’라 한다), 2012. 1.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하 ‘제2전과’라 한다). 1. 2012고단432

가. 피고인은 2011. 12. 13. 오전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3. 오전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2. 13. 오전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2012고단1007

가. 절도, 주거침입 ⑴ 피고인은 2012. 5. 10. 09:39경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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