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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3 2014고정2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3. 21:0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48세)로부터 미지급 인건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양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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