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11 2013고정2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18: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70세)이 길에 있는 나무를 주워가는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나무가 아줌마네 나무여, 버릇 좀 고쳐줘야겠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텃밭 위로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