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11 2015고정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1: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53세)과 그녀의 남편인 E로부터 라디오 소리가 크다며 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아 이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와 E의 말을 녹음하려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가 손으로 쳐 땅에 떨어뜨린 다음 주우려고 하자 화가 나 왼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