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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14 2014고단10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8. 초순경 경기 안성시 C B364에서 '같은 해

8. 19.경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D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공문사본, 통지서 수령증,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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