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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9 2013고단11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5. 17.경 대구 달성군 C에서 피고인의 부 D로부터 2013. 7. 2. 강원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자 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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