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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3고단8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3. 9. 13.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5. 16:00경까지 춘천시 샘물단지길 22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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