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6. 18: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18:2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꽃 집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지 나 것을 발견하고 노상에 앉아 한 손으로는 신발 끈을 묶는 척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휴대폰( 아이 폰 6, G)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7. 6. 18: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18:23 경 경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지 나 것을 발견하고 노상에 앉아 한 손으로는 신발 끈을 묶는 척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휴대폰( 아이 폰 6, G)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7.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17:58 경 경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지 나 것을 발견하고 노상에 앉아 한 손으로는 신발 끈을 묶는 척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휴대폰( 아이 폰 6, G)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6. 7.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14:38 경 경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지 나 것을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