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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9고단3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O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P 앞 도로를 심곡로 방면에서 Q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주변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K5 승용차 좌측 뒷문 및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부천시 T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W 소유의 X 니로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니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쪽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Z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의 AB 모닝 승용차 우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쪽에 주차된 피해자 AC 소유의 AD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55,000원이 들도록, 피해차 U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비 4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W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1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Y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8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AA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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