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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2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7:4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일주 서로 7136에 있는 하 귀 농협 하나로 마트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외도동 방면에서 애월읍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D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카니발 승합차가 정지하거나 서 행하게 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카니발 승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 행하던 위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50 세) 가 운전하는 G K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K5 승용 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H( 여, 24세) 가 운전하는 I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있는 J이 운전하는 K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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