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8879 대여금등 사건의 2015. 2. 26.자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8.경 원고의 친구인 C에게 원룸 신축사업의 공사자금으로 15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분양지연 등으로 변제가 지체되자 원고는 2013. 9.경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8879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 C과 연대보증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26. ‘C,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4,887,67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2015. 3.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D 소유의 안동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2. 2. 접수 제3409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 채무금액: 1억 6천만 원 채무발생일: 2012. 8. 28. 위 채권자 피고는 상기 대여금 관련하여 현재 민사소송중이나 아래의 사항을 이행했을 시 재판판결과 관계없이 채권자 피고는 연대보증인 원고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아 래 - C은 피고에게 안동시 E의 D 명의의 원룸 건물 및 토지에 위 대여금 담보로 3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다.
원고는 C에게 2012. 11. 30. F 소유인 BMW(G)차량 담보로 대여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바, C이 피고에게 상기 대여금 완납 전에 C에게 청구 및 변제받지 않을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