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8. 19.자 2015가소5955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게 2013. 9. 25.부터 2013. 10. 1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다시 2014. 1. 29.부터 2014. 2. 14.까지 3회에 걸쳐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3. 9. 25.경 대여금을 10,000,000원, 이자를 총 6,000,000원으로 하고, 원금 및 이자 합계 16,000,000원을 24개월간 분할 변제하기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또 원고와 C은 2013. 9. 25.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2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 및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2013. 9. 26.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 대여금 20,000,000원, 대여일 2013. 9. 25., 이자 연 30%, 변제기 2015. 9. 25.로 정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경북법무법인 2013년 증서 제42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과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소595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19. 원고에게, 피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5. 12. 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12. 16. 확정되었다.
바. 한편,...